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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내 차의 연간 세금을 손쉽게 확인하세요. 배기량 기준, 차종별 요율 및 할인 적용 정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. 개인/법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자동차세입니다. 꼭 내야할 세금이라면 1년중 가장 큰 폭으로 할인되는 매년 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부터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동차세 납부기간 & 가산세
자동차세 납부기간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, 6월과 12월,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분기마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.
- 1분기 납부 기한: 6월 16월 ~ 6월 30일
- 2분기 납부 기한: 12월 16일 ~ 12월 31일
*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 미만이라면 6월에 모두 부과되어 1번만 내면된다.
- 경차의 경우 1번만 내는 경우가 많음
*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납부 기간을 지켜주시면 됩니다.
자동차세 체납시 가산세
-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
- 납세고지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(최대 60개월,총5년)
자동차세 조회
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납부 메뉴 → 납부 대상 조회 → 차량번호 조회
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& 할인율 계산
- 1월 16일 ~ 1월 31일까지
- 3월 16일 ~ 3월 31일까지
- 6월 16일 ~ 6월 30일까지
- 9월 16일 ~ 9월 30일까지
3월, 6월,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하면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인 11개월분(2월 ~ 12월)의 5%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혜택이 가장 크다. 연납한 뒤 올해 다른 시·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- 1월 2~12월 11개월분의 5%
- 3월 4~12월 9개월분의 5%
- 6월 7~12월 6개월분의 5%
- 9월 10~12월 3개월분의 5% 할인 적용
*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6월(1분기), 12월(2분기)에 정기분으로 부과
*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내 납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
자동차세 계산기 활용법
차종 | 기준 | 세율 |
---|---|---|
비영업용, 승용차 | 배기량(cc) | 1,000cc 이하: 80원~100원/cc 1,000cc 초과: 140원~220원/cc |
승합차 | 정원 | 13~15인승: 65,000원/년 등 |
화물차 | 적재량 | 28,500원 ~ 157,500원/년 |
경차 | 1,000cc 이하 | 연 100,000원 이하 (감면 적용 가능) |
*비영업용, 승용차는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%까지 세액 경감합니다.
(3년 차 5%에서 최고 12년 차 50%, 12년 이상은 50% 동일함)
*승용 화물자동차(무쏘 스포츠 등) -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
*장애인,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, 취득세, 등록세 면제
자동차세 계산기 사이트 모음 & 쓰는법
- 행정안전부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
위택스 → 지방세 정보 → 지방세 미리계산
- 카눈 자동차세 계산기
- 보배드림 자동차세 계산기
*일할 계산 -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,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양도인(판매자)과 양수인(구매자)이 운행한 기간만큼 각각 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.
자동차세 연납 할인율
구분 | 자동차세(지방교육세 제외) | ||
연세액 | 공제액 | 신고납부세액 | |
대형(3,342cc) | 668,400 | ↑ 30,580 | 637,820 |
중형(1,998cc) | 399,600 | ↑ 18,280 | 381,320 |
준중형(1,598cc) | 223,720 | ↑ 10,230 | 213,490 |
전기자동차 | 100,000 | ↑ 4,570 | 95,430 |
💡 유용한 팁
-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최대 10% 할인 가능
-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세액이 자동 감면됨
- 하이브리드/전기차는 별도 감면 혜택 확인 필수